1. 지난 6월 22일 개최된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에 참가한 300여 이주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각 나라 공동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한국 땅에서 일한 댓가인 퇴직금은 한국 땅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 이후 거리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는 외침을 호소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7월이 되어서는 언제 또 집회를 하냐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7월 29일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안내서를 각 고용센터에 돌리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본국에서 계좌로 수령" 혹은 "출국심사대 통과후 공항에서 수령" 두가지 수령방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구제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실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가 있을 뿐이다. 지난 번에 노동부와 이주단체들의 간담회 당시에 제기되었던, 퇴직금 발생 시점에서 보험금 수령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3.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사용자들이 벌써부터 악용하려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출국해야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출국을 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퇴직금 차액은 아예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4. 1년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사업장을 옮기게 되어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을 출국 이후로 미루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퇴직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5.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걷으로는 미등록체류자 숫자 감소를 목표로 한다지만, 그러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온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 아닌가.


6. 이제라도 정부는 이 잘못된 제도를 철회하고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정부가 부정하고 유린한다는 오명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2014. 7. 10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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