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적 권리 축소, 이주민에게는 차별과 통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지난 223일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직권상정 했다. 한편, 지난 214일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160226_131959.jpg 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내국인의 민주적 권리를 축소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지난 15년 동안 2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며 번번히 제정이 좌절되어 온 테러방지법은 일부 독소 조항이 완화되거나 삭제됐다고는 하지만 그 본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테러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국정원 등이 언제든 의심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해 사찰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무엇보다 이주민과 난민들이 단지 의심만으로 사찰과 체포를 당하는 괴롭힘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상시적 감시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인종차별만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유사한 사례들을 수 차례 보아왔다.

 

예컨대 2010G20을 앞두고 제정됐던 ‘G20 특별경호법은 지금의 테러방지법과 유사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이슬람 권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광범하게 사찰했고 심지어 근거도 없이 한 파키스탄인을 탈레반조직원으로 모는 마녀사냥까지 벌였다. ‘테러 혐의 외국인으로 입국 금지시킨 인물 중에는 국제농민단체인 비아캄페시나 대표와 네팔노총 사무총장도 있었는데, 이는 테러방지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국제 연대 활동임을 보여준다.

 

한편,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이주민 억압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법안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다. 이 개악안은 우선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심지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용주의 추방 위협에 저항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만 낼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를 문제 삼아 이런 개악을 정당화 하려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노동력이 필요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정책들 때문에 미등록 신분으로 내몰린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운송업자로부터 승객의 예약정보를 사전에 받아 자의적으로 탑승권 발급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경 통제를 강화해 이주민들의 입국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G20때처럼 정부가 자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주민의 입국을 제한하려 할 수도 있다. 급하게 출신국을 빠져나오느라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난민들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주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법률들은 내국인들의 민주적, 시민적 권리들도 축소시킨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원조 격인 애국법을 근거로 당사자 모르게 FBI나 경찰이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는 비밀수색영장이 발급된 사건 중에 테러혐의를 받은 것은 단지 1퍼센트에 불과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범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높다.

 

한국에서 테러 위협이 높아졌던 때는 한국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커다란 고통에 빠트리고 수많은 난민들을 양산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고 한국군을 파병했을 때였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출입국관리법이 허술해서가 아니었다.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대외정책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전체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축소시키고 이주민에게는 차별과 통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201622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