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과 통제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한다!

 

 

지난 32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인권을 억압하고 이주민 차별과 통제를 강화할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졸속으로 통과했다. 바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다. 애초 정부 발의안 중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장 등에 난입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빠졌지만, 나머지 개악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통과된 개악안은 첫째,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요건들을 확대하고, 관련 사항들의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형법에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에서 별도로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수 있게 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강제 추방은 이주민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처벌이다. 그런데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서류에 실수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추방 위협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을 당해도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강제 추방 요건이 확대되는 것은 이주민들을 위축시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감내하게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도 강제 추방 대상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강제로 사업주에게 압류당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할 위험도 있다.

 

둘째, 이번 개악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운송업자에게 승객의 예약정보를 사전에 받아 탑승권 발급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출입국관리법도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치 않는 외국인들의 출입을 막아 문제가 돼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나 난민들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0G20을 앞두고 출입국 단속을 강화하며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와 네팔노총 사무총장을 등을 테러 혐의 외국인이라며 입국 금지시킨 바 있고, 이주노조 미셸 전 위원장 등 이주노조 활동가들도 여러 차례 입국이 불허됐다. 급하게 출신국을 빠져 나오느라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난민들은 입국이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테러범 원천 차단을 명분으로 들지만, 한국에서 테러 위협이 높아졌던 때는 한국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커다란 고통에 빠트리고 수많은 난민들을 양산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고 한국군을 파병했을 때였다. 정부는 국경 통제 강화로 이주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외정책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

 

셋째,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도 강화됐다. 이번 개악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광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 대상에는 범죄 경력, 주민등록 정보, 가족 관계,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 정보, 납세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높다.

 

이번 법률 개악은 무엇보다 정부가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진행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정부가 나서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며 차별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인종 차별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주공동행동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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