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에 동원된 단기계약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발생,

이주노동자가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하는가

 

 

또 다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전북에 위치한 자동차부품공장 ASA에서 노조 파괴를 위해 3개월짜리 단기계약으로 고용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다.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고인은 중국 출신 노동자로 11월 초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두 달이 채 안된 1229일 새벽 2시 경 리프트 작업을 하다가 협착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공정에서는 2015년에도 협착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안전장치 보완 없이 작업이 계속 이뤄졌다고 한다. 사측에서 사고가 난 공정의 기본적인 안전문제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안전점검 표시도 없었고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ASA에는 지난 8월에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사측은 노조 파괴를 위해 2-3개월짜리 단기계약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대체인력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훈련도 없었던 것이다. 사고가 났었던 공정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하지도 않고 지휘감독도 부재했다는 것은 위험을 조장하고 방치한 것 아닌가.

이야말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심지어 노동부에서 몇 달 전에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40여 건이 적발되고 위험성이 지적되었는데도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측의 노동안전 외면, 노동부의 형식적인 근로감독, 노조파괴를 위한 편의적인 단기고용과 대체인력 활용이 결국 모든 위험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아무 죄없는 이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ASA 사측은 고인의 죽음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족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사망사건을 목격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대책의 최우선 순위로 이주노동자를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시설과 장치를 보완하고 사업주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취업 시 안전교육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취약한 체류지위를 사업주가 악용하여 착취하지 않도록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높은 산재사망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노동자다.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하다. 더 이상 산재로 죽어나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91231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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