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이 주 인 권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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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보도자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얀마 가족 보호수감 과정의 인권침해

   

2012. 8. 6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2730,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던 2살된 여아가 있는 미얀마 가족(남편 T, 부인 D, 자녀 G)을 개봉동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수감시켰습니다. 당시 아내 D씨는 730일 당일 아침에 임신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서 임신 중임을 출입국사무소 측에 밝혔습니다.

 

3. 본 센터에서는 20127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아내인 D씨와 자녀인 G만 보호일시해제가 승인되었을 뿐 남편인 T씨는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 과정에서 센터가 확인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 알리고자 합니다.

 

4. 첫째, 산모임을 밝힌 여성의 임신 진위에 대한 위압적인 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는 산모인 D씨의 건강을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위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D씨는 2012731일 아침에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고, 병원에 가자는 출입국 사무소 보호과 실장에게 D씨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출입국 사무소 보호과 과장 및 실장은 계속 병원에 갈 것을 요구했고, 마침내 승낙한 그녀를 데려간 곳은 목동에 있는 홍익병원의 산부인과였습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임신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출입국사무소측은 의사에게 임신 5주라는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이 출국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소견을 물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여성은 보호소에서 보호수감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유니폼과 슬리퍼만을 착용하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자신의 임신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서 임신 진단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함과 불쾌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는 출입국 사무소측은 보호소에 보호수감되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입니다. 향후 본인이 임신 초기임을 밝히는 여성에 대해서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여성의 신체를 검사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둘째, 산모와 2살된 여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보장 의무 불이행

출입국 사무소는 임신 5주의 아내인 Dl씨와 여아에게만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하였고 남편인 T씨의 보호일시해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들 가족은 미얀마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었고, 이들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예치금 500만원은 한국에서 형성된 이들의 친족(미얀마소수민족) 공동체가 급히 모은 금액이었으며, 친족 공동체의 구성원들 역시 이들의 귀국의사를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인지시킴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측은 "이들의 불법 체류 기간이 오래되었다“ ”이들 가족이 미얀마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는 결국 남편인 T씨의 보호일시해제를 불허하고 아내와 아이의 보호일시해제만을 승인하였습니다. 지금 아내인 D씨는 출입국 사무소에 아직도 보호수감되어 있는 남편 대신, 아이를 이곳 저곳에 맡기며 임신 초기의 몸으로 무더위 속에 남편이 미지급받은 퇴직금 문제, 집세 정리, 비행기 예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을 빨리 퇴거시켜야한다는 목적으로 이들의 강제출국기간을 89일로 결정하였고, 그만큼 남편 없이 임신한 아내 혼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산모와 아이에 대한 안정과 건강의 보호에 대한 보장을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서명한 유엔 아동권리보호조약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것을 보장하고 산모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자, 산모와 아동의 건강권 및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 적어도 가족이 안전하게 함께 있을 것을 보장하여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 셋째, 출입국 사무소 보호과장의 인권침해적인 발언

출입국 사무소 보호과장은 아이가 있는 아동과 산모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야하는 원칙이라는 주장에 "보편적인 인권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을 단속하고 보호수감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출입국공무원의 이러한 언행과 생각은 과연 이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으며 그의 자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7. 넷째, 난민 신청이 기각된 이주자들에 대한 추적단속

여성인 D씨는 대법원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된 여성입니다. 이들 가족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출입국관리소가 기각된 난민신청자들을 추적 단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보호소 과장은 "우리가 단속하려고 했던 것은 대법원까지 갔는데도(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여성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람들이니 차라리 남편과 아이를 보호일시해제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사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하게 된 맥락은 배제시킨 채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본국으로 강제출국시켜도 상관 없다는 출입국관리소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한국에서 난민지위가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출국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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