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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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는 지난 82일부터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선원 취업자 등),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증 발급 신청 때와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에 해외범죄 경력건강상태 확인강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법무부는 이 방침을 수원중국동포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외국인범죄 예방 차원이며 결핵 등 일부 감염병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 감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노동자들이 범죄와 질병 확산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특히 범죄의 증가와 질병 유포 문제가 이주노동자 유입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의 제시도 없습니다.

 

4. 법무부는 마치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 시 범죄와 질병에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입국 후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것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편의와 복지를 제공할 일이지 색출해 출국을 종용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든 외국인도 아니고 유독 노동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을 꼭 집어 시행하는 것은 더욱 이런 편견을 조장할 것일 뿐만 아니라 차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5.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정부가 나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의식과 혐오증을 확신하는 대표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법무부의 이번 조처를 규탄하고 시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14() 오전 11,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인식조장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는 범죄자도, 질병보균자도 아니다!

- 일시: 2012. 8. 14() 오전 11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오목교역 7번 출구)

- 주최: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질병 유포자로 낙인찍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주노동자 인종차별 조장 즉각 중단하라!

 

 

최근 법무부는 단순노무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말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바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선원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가 점점 조직화·흉포화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증한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온갖 차별과 억압이야말로 범죄수준이고, 이 수준이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것 같다.

법무부는 이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범죄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동안 정부가 외국인 범죄 강력 단속을 말할 때 마다 되풀이 해 온 주장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이래로 전국에서 전담반이 꾸려지고 외국인 범죄 수사 강화를 외쳐 왔지만, 실제 심각한 범죄가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반면,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검문 검색, 습격이 강화돼 이주민들에 대한 억압만 강화됐다.

 

게다가 범죄 수사를 강화하면 반드시 범죄 적발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수사력을 강화한 이후에도 외국인 범죄 건수가 대폭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외국인 범죄 건수는 한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이 매우 과장되고 왜곡돼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수원 중국동포 살인 사건을 이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 사건은 범죄자의 출신 국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가난한 동네에 대한 치안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대처에 무능한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이주노동자 범죄 증가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유입 문제는 더욱 황당하다. 법무부는 결핵이 후진국형 질병임에도 신고환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다. 법무부의 논리는 후진국 병은 후진국 사람들이 옮긴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결핵의 증가는 오히려 빈곤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지금같이 사람과 재화의 교류가 전 세계적인 이 시대에 여러 질병의 유입과 확산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광우병과 같이 심각한 병을 옮길 수 있는 쇠고기 수입 규제에는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던 정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감염병 유입 위험을 부추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고 질병을 퍼뜨리는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이며, 인종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이것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를 불러일으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혐오증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조치다.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향하는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속죄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조치에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속죄양 삼을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무상 의료 등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 범죄 증가의 진정한 배경이 되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대폭 복지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와 법무부에게 이 조치를 철회하고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814()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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