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는 법!

부산, 울산, 창원, 대구출입국사무소 합동으로 대규모 광역단속 실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가중 및 대형 인명참사 우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광역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로 시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대형 인명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827, 경주 건천공단의 K업체에 부산, 울산, 창원, 대구출입국사무소 합동으로 40여명의 단속반원들이 투입되어 5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은 식당 입구를 봉쇄한 채 그 안에 있던 2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신분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단속하여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 중이던 노동자 무작위로 가두고, 신분확인 없이 마구잡이 단속

 

당시 식당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일부는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일부는 이제 막 숟가락을 들려고 할 때 십여 명의 출입국 직원이 식당 안으로 진입했고, 또 다른 단속반원들은 식당 양쪽 창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고 한다. 식당으로 진입한 출입국 직원 중 한명이 핸드마이크를 쥐고 한국말로 무언가를 외쳤고, 알아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단속반원은 달아나는 이주노동자를 삼단봉으로 내려쳤고 이에 쓰러지면 두세 명이 달려들어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고 한다. 또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가 그 충격으로 힘이 빠져 쓰러지면 끌고 갔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러한 강제력 사용에 대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단속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삼단봉이나 전기충격기와 같은 강제력 사용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인권단체들은 40명의 단속반원이 도망가고 저항하는 5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울산출입국사무소가 요청하여 대구, 부산, 창원출입국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수행한 것으로 경찰과 노동부의 협조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역단속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거짓말

 

광역단속은 보통 4~10명으로 단속반원을 구성하여 관할지역을 단속하던 이전방식과는 달리 영남지역과 같이 시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 개의 넓은 권역으로 하여 여러 곳의 출입국사무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대규모 단속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주 건천공단 K업체 단속을 위해 4개 출입국사무소에서 40여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 것이 바로 광역단속 방식이다.

이러한 광역단속은 지난 3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단속체계 개편발표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참여하는 광역별 단속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광역단속의 실시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던 법무부의 공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막고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또한 단속 전에는 단속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고 상대에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여 미등록체류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뒤 미등록인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 단속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이번 영남권 광역단속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합법과 불법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일단 잡고 보는 그간의 불법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광역단속의 더 큰 문제는 단속과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나 폭행, 강제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결국 단속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속공무원과 출입국사무소는 책임회피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법적 관행은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보호명령서는 원래 단속 후 발부받는 것? 출입국사무소, 적법절차 무시

 

지난 912,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지역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단체 활동가 20여명은 울산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울산출입국사무소의 요청 하에 창원, 대구, 부산출입국사무소가 공조한 경주지역 단속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방문단은 사전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않은 점, 단속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단속목적 및 미란다원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지 않은 점,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단속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의 필요에 대해 전달하였다. 제기한 문제들 중에서도 보호명령서를 왜 단속 전에 발부받지 않았느냐는 단체 활동가의 질문에 대해 단속책임자는 보호명령서는 원래 단속 후에 발부받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방문단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왜냐하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전에 단속할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다만 긴급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속직후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외국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일선에서는 이러한 법적 원칙은 무시한 채 일단 잡고보자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원칙조차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불법적인 단속, 인간사냥에 다름없는 광역단속에 항의하고자 영남지역 이주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들이 뭉쳤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2개 단체와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 소속 19개 단체는 927, 울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법무부의 광역단속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불법적인 단속, 인간사냥 자행하는

울산출입국사무소 규탄집회

 

- 일 시 : 2013927(금요일), 오후 3

- 장 소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내 용 : 규탄발언, 노래제창(스탑크랙다운-강제추방중단) / 마치고 항의방문

- 문 의 : 김그루 051-802-3438, 010-5181-3438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

경북대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보신당대구시당,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북본부, 진량이주민의 집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이주노동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녹산선교회, ()이주민과 함께, 희망 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별첨1.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유도 등 단속체계 개편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

별첨2. 출입국관리법 제51(보호명령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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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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