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참사의 비극,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2117년 전, 오늘은 한국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10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치며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구출되지 않았다.

 

7년이 지난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시 온 사회가 들끓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참담한 죽음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정책과 노동3권 거부, 인권유린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과 인권유린, 생존권의 파괴는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열악함과 야만적인 감금실태가 폭로됐던 외국인 보호소에는 지금도 감금된 이주노동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감옥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보호소 생활을 하다가 강제추방 당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저임금이 강요되고 있고 임금체불, 끔찍한 중대재해, 직업병, 온갖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단속은 해가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5개광역단위로 묶어서 시행된 광역단속은 온갖 단속도구를 이용한 토끼몰이식으로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으로 단속하는가하면, 작년 1029일에는 중국이주여성노동자가 출입국 남성단속반 직원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출입국의 야만적인 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전국의 이주단위들이 출입국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폭력단속을 하겠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7년전 오늘, 누가 이주노동자를 죽였는가! 한국정부가 죽였다. 폭력단속이 죽였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인 폭력단속을 법으로 정당화하겠다는 시도를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폭력단속과 야만적인 추방이 계속되는 한, 7년전 오늘 여수보호소에서 일어난 참사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사회적 권리의 영역 밖으로 내동댕이쳐져 죽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중단하라!

2.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 차단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3. 폭력단속을 정당화시키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2014211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7주년 추모 및

대구출입국 폭력단속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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