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계 이주민 민수씨의 귀화불허 취소 소송 패소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귀화불허를 정당화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불허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지난 5일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재판부의 비인간적인 판결로 민수씨는 언제 강제출국 당해 가족들과 생이별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지속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수씨가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수씨는 지난 7월 재판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불허 취소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체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강제 출국을 당하더라도, 소송은 네팔로 돌아가서 진행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강제 출국의 위험을 더 높일 것이다. 만약 실제로 강제 출국 되면 재판부가 책임질 것인가?

재판부는 민수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문제 삼았다.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가의 질서유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양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는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이주민들의 노동을 통해 이득을 얻어온 자들이 누구인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끔찍한 노동조건이 드러나고 있듯이 제조업부터 농∙축산∙어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며 기여해온 사람들이 바로 이주민들이다. 민수씨도 한국에 들어온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자로 일하며 인격적인 무시와 폭행,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체류’는 단속하면서 비할 데 없이 더 심각한 사용자들의 이런 불법은 단속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민수씨가 미등록 체류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민수씨가 벌금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벌금납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또한 재판부는 민수씨가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품행 미단정’이라며 귀화 불허가 적법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수 씨가 받은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으로 강제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받은 것이다.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족의 생계가 걸린 가게의 철거와, 세입자 대책을 뒤로 하고 이뤄지는 재개발에 저항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민수씨의 행동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철거작업에 그 자리에서 항의 한 것이 ‘미신고 불법집회’고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임신 중이던 민수 씨의 부인은 용역의 폭력에 유산될 뻔했고, 용역에게 폭행당한 민수 씨는 이를 고소하러 찾아간 명동파출소에서 민수 씨가 운전한 방송차에 치였다는 용역들의 거짓말 한마디에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종차별적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억울하게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생계 대책보다 ‘재산권 행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었던 ‘사람보다 이윤’이라는 논리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또한 이윤추구에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의 민낯이라는 사실도 실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귀화허가를 받고 싶으면 앞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이는 민수씨가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억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대해 명동성당 농성 투쟁을 벌였던 경력을 괘씸하게 여겨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준다.

무엇보다 국적법 자체가 이주민들에게는 매우 차별적이고 넘기 힘든 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같은 자에게는 잃었던 국적을 불과 나흘 만에 회복시켜 줄 만큼 관대하지만, 민수씨 귀화 불허가 보여주듯 보통의 이주자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귀화 요건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개악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귀화를 신청조차 할 수 없고, 특히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귀화 신청 자체를 가로막는다. 반면 50만 달러(약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출입국규제와 최근 잇따라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보수적인 판결 및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이주민에 대한 끔찍한 억압과 차별을 강화하면서 겉으로만 다문화를 외치는 것이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실체다. 그래서 민수씨는 자신의 귀화불허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전체의 문제라며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주공동행동도 그 길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4. 9. 1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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