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퇴거명령 규탄 및 부당한 사유로 구금중인 이주노동자 날라끄 석방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1638() 오전 11

 

장 소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주 최 : 수원이주민센터

 

1. 이주노동자 날라끄 사건 경과보고

 

2006~ 2009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로서 E-9 비자를 받고 성실히 한국에서 일을 마친 후 귀국.

 

2009

한국으로 재취업.

 

200910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안산에서 대마를 닭죽에 넣어 먹은 혐의로 구속되고 증언에 의거 안산, 화성 지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문. 경찰측에서는 정황상 음식에 대마를 당사자들도 모르게 넣어 섭취했을거라 하였지만 당사자들 모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였고, 소변,,머리카락으로 마약성분 검사하였으나 모두 불검출. 그러나 경찰측에서는 진술서에 음식을 먹었다고 기술하고 그 당시 한국어를 말하고 듣는것조차 익숙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통역을 전달해줄 수 있는 통역이 아닌 허술한 통역사를 대동시킨 채, 진술서에 사인만 하면 모두 아무 문제없이 풀려날 수 있다고 하여 관련 서류에 사인을 받게 함.

 

2010312

기소유예 처분 나왔으나, 당사자들에게는 통보를 하여주지 않음.

 

2012

비자 만기때까지 성실히 일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감.

 

2013~ 2016

한국으로 재취업 위해 입국하여 성실히 근무중. 입국당시 기소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아무 제재없이 입국함.

 

2016223

한국 직원이 날라끄의 비자만료로 인해 출입국에 비자 연장을 하러 감. 출입국에서 경찰서로 가서 필요서류를 가져오는것 요청.

 

20162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갔지만, 5년전 자료임에 익일 다시 오라고 하여 익일 서류를 지참, 11시쯤 출입국에 한국인 직원과 갔지만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여 오후에 오라고 하여 기다렸다가 1시에 다시 간 상태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함. 같이간 한국 직원이 성실한 친구에게 왜그러냐는 항의에 수갑은 채우지 않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구금.

2. 기자회견문

 

지난 226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0여 년의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들고 고된 일을 묵묵히 해오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열심히 하여 자국 동료들에게 통역과 생활 안내, 고충처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본인이 일하는 한국공장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모범이 되는 청년으로, 대한민국을 자국 동료들에게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주저없이 이야기 했던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L. G. NALAKA IMESHAN(날라끄)가 자기자신의 무죄와 억울함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채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비판되어온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상의 우려를 다시한번 고스란히 분출시켰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잣대로 강제퇴거명령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적용되고 있어 고국의 가족과 친구등을 두고 머나먼 땅에 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형사처벌보다 가혹하고 행위의 위법성과 제재의 중대성 간의 비례와 형평성이 무너지기 쉬운 이유로 그 어떤 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에도, 현행 실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단속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해버리는 인권유린에 대표적인 현상이며, 개인정보를 빌미로 미공개 지침으로 운영되고 법적 통제가 거의 없다보니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기 어렵고, 사후적 구제 또한 너무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함에도 당사자인 출입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날라끄의 사건경위도 시효기간이 지난 6년전 기소유예 건의 조사 당시에도 대마 섭취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된 소변과 혈액,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의 언어적 한계, 동석한 통역사의 문제, 담당 경찰관의 유도 심문등 문제점 투성이었던 사건이 재입국 시 출입국의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한 일꾼 청년으로 한국에서 8년에 이르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소한 위법행위도 안한 이주노동자를 명확한 범죄구성으로 자의해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은 행정절차법, 인신보호법 등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수한 지위를 누려왔다. 국민을 직접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영역보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대한민국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같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행정 또한 더 이상 이주민을 관리 행정하는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주어지는 특수한 영역이 아닌 것이다. 이제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무너지는 인권침해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억울한 제2, 3의 날라끄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부당한 사유로 구금중인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라!

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3) 최소한의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배제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즉각 재검토하라!

4) 정부는 인종차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5) 출입국, 보호소내 모든 MOU국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통/번역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638일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퇴거명령 규탄 및 부당한 사유로 구금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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