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한다!!!

  지난 26()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생활하고 있던 기숙사는 철제 컨테이너 박스로서 냉난방에 극히 취약하고 구조상 전기난방만이 가능하여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벽에 덧대어 한기를 차단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번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도 문만 열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 등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을 보도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지만 불행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에서 2009년 진행했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약 60% 정도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이나 공장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기숙사들은 스티로폼, 비닐 등 가연성 소재와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안전이나 위생적인 면,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결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 사건을 전기누전에 따른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아무런 대책도 보완책도 없는 안타까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적어도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사고 후 며칠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2명이 사망한 이번 비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 부처에 통지하여 시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선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지시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한국 입국 초기 언어문제로 작업지시나 회사의 규칙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통역을 통해 사업주의 뜻을 전달하고 얌전히 해당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이주노동자들 설득하는 사업장방문이 대다수이며 그러한 방문들이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의회 회원단체들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찾아 고충사항을 상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를 보면 아직도 많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나 사업장 내 안전시설 미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허다하며 허위고용허가서발급 등을 통한 불법고용,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등 고용허가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사실들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되고 시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민간단체에서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지적하여도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으로 인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숙사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소방법의 규정에 한참 미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진작에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되고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를 유발한 기숙사 화재 또한 담당 부처에서 법규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지도점검에 충실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었을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더 이상 실적 끼워맞추기식의 형식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고 법률에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맞도록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등 생활환경이 관련 법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부부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부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12229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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