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설립 소송 대법원 판결 최장기 지연, 미셸 전 위원장 체류 자격 박탈 관련 항소심 부당 판결 규탄한다!

- 과연 한국 법원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의지가 있는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에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이주노조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취업’을 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며, 1심에서 지적하였던 바, ‘허위취업’ 운운 이면에는 사실상 미셸 전 위원장이 이주노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압한다고 의심된다고 말한 사정도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이 항소심 재판은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 판결을 한 달 앞두고 미셸 전 위원장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출입국정책본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전 위원장이 이미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비자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취소 된다 해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최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주노조 사건이 최장기 계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분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5년 간 판결을 미뤄 왔고, 그러는 사이 정부는 계속해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탄압하고 추방해 왔다. 그 동안 ILO를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나 노동 기구들은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라고 수차례 촉구해 온 것을 대법원이 모를 리 없다. 이 소송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국적, 피부색, 체류 지위 등과 무관하게 노조결성권이라는 노동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매우 명명백백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만 5년이 넘도록 외면 받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이 이렇게 정작 보호해야 할 권리는 외면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받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커녕 정부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을 보건데, 우리는 한국의 법원이 과연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나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진지한 관심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거두기 앞서, 미셸 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법원 상고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 만약 이번에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의 의심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설립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의 가장 큰 부분이 정부의 불편부당한 제도와 대우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상기하길 바란다.

2012년 6월 7일

이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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