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 선언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은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 없이 농산물을 기르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수고가 아니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는 12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여기에 또 하나의 끈을 이으려 한다. 그 동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한국농업과 농촌이 설 자리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농업과 농촌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고 중국 및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달아 타결되었다. 쌀시장 전면개방도 추진되고 있다. 농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논을 갈아 엎고 생존을 위해 그 자리에 조금 더 이윤이 남는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농장의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들여왔다.

젊은 사람들을 찾기 힘든 농촌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일손을 구하는 생산자에게 정부는 값싸고 인권침해에 저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그 대안으로 내놨다. 이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으레 농업이란 힘들고 고된 것,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는 예측하기 힘든 산업이라는 인식이 농업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마저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묵인아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다수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축소, 차별, 열악한 숙소와 생활조건을 견디고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강압 수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추방위협과 폭력이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고용허가제는 노동착취제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기반으로 한 농업 역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여기 모인 소비자, 이주노동자, 생산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와 환경이 다른 국가에서 인권침해를 겪기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어떠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한국 사회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따라서 정부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노동시간과 휴식,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모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것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적절한 숙소에서 사는 것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농축산업 부분 생산자들의 현실을 정부가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를 고착시키는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하여 농축산업 부분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숙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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