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여성 J씨가 지난 3월 7일 용산경찰서에 의해 비자 만료된 미등록 체류를(체류기간 5일 초과) 이유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구금 상태에 있다. 심지어 두 살 난 애기마저 함께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J씨가 어느 한국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고 있었는데 조금 남은 돈을 마저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3월 7일 그 남성이 집에 찾아와서 때리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2. 아직도 이렇게 어린 영유아를 부모와 함께 구금시키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설사 경찰이 인계했다 하더라도 출입국 측이 얼마든지 일시보호해제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출입국이 영유아와 부모를 구금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인권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두 살난 아기가 제대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아닌 출입국 보호실에 아기를 두는 것은 인권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3. 더욱이 경찰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길래 바로 출입국으로 J씨를 인계했는지 의문이다. 정황을 보면 오히려 J씨가 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것인지 묻고 싶다. 피해자인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출입국에 통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조항마저 경찰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혹시 한국남성이 끌고 왔는데 앞뒤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원만 조사하여 출입국으로 넘겨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하다면 경찰 역시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UN 아동권리 협약’은,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출입국은 말로만 인권이니 다문화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J씨와 그 아이를 보호해제 할 것을 촉구한다. 

2015. 3. 11 이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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