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결론 경찰수사 규탄한다

 

 

지난 8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비극이었다.

 

게다가 현장을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테이 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으며, 이를 알고도 단속에만 열을 올렸다고 증언했다. 어쩐 이유인지 병원 초기 기록에는 딴저테이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기록돼 있었다.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본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적인 단속을 계속해도 된다고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대책위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은 사건 당시 채증영상, 단속계획서와 단속활동보고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단속반이 찼던 바디카메라 영상 원본을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 미얀마 노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에 대비한다면 그날 그 시간과 장소를 택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현장의 창문 밖은 비좁은 통로 너머 바로 낭떠러지였다. 이런 곳에서 기습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인 것이 과연 딴저테이 씨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경찰은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도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안전을 위한 설비와 운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을 애꿎은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아무 고의성도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단속으로 사망한 것은 무혐의라니 그 이중잣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단속 자체가 언제든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부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지난 10년간 딴저테이 씨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부상을 당했다. 법무부가 기록하지 않은 폭력과 죽음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성은커녕 지난 101일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며 건설업 집중 단속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출입국은 이 특별대책을 정당화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며 대책위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 대책위가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대해 청장 면담을 요구할 때는 거부하더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간담회를 보이콧했다.

 

서민 일자리 보호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한국사회에 발언권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건설업의 고용불안은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과 7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이득을 얻는 건설업체들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딴저테이 씨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다.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살인단속 책임자 무혐의 경찰수사 규탄한다!

하나. 딴저테이 씨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살인단속 ·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8117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