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성할 줄 모르는 법무부의 후안무치함을 규탄한다!!
-검찰의 항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긴급보호 남발에 부쳐
 
경찰과 검찰의 인종차별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3개월 여만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이 결정되었다. 검찰의 인종차별적 끼워 맞추기 수사에 제동을 건 다행스러운 판결이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는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주노동자 10명 중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7명을 ‘긴급보호’ 명목으로 다시 구금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보호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똑같고, 공무원의 서명도 없던 허술한 긴급보호명령서의 문제, 법적 근거도 없이 석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병을 인계한 문제 등을 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KBS와 인천방송 등 언론에서도 출입국의 전횡에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소식을 전국에 알렸다. 세간의 주목을 받자 출입국은 일주일 만에 5명을 석방시켰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인계한 이주노동자들을 판결문을 보지도 않고 90%이상 강제퇴거 시켰던 관행이 깨진 의미있는 석방이었다.
 
이주노동자에게 쉽사리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법무부
 
석방의 기쁨도 잠시일 뿐 검찰과 출입국은 이주노동자 탄압의 고삐를 다시금 죄어왔다.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주동자로 몰아 업무방해죄를 뒤집어씌우려다 실패한 검찰이 6월 30일 항소를 한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또한, 출입국은 6월 30일 또 다시 ‘긴급보호명령’을 남발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다른 건의 벌금 때문에 구치소에 있다 석방된 이주노동자를 6월 23일과 동일하게 편법적 ‘긴급보호’로 구금한 것이다. 앞선 5명의 석방은 지금까지의 ‘묻지마 추방’이 알려져 직면한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판받아야 할 법무부의 적반하장
 
중국의 사상가 루쉰은 "물에 빠진 미친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친개가 사람을 물기 때문이다. 검찰과 출입국이 딱 그 꼴이다. 대책위는 수사와 보호과정의 위법적 요소들과 인종차별적 요소들을 지적하며 법무부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했고, 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지탄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반성은 커녕 항소와 긴급보호로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항소심을 통해 짧았던 1심 심리과정에서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최소한의 견제장치조차 없는 ‘보호제도’를 폐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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