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우리사회 이주아동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관련법과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정책을 개선할 것과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확산되도록 조치할 것 등이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지난해 국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관련 권고와 함께 이주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한국정부의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개선 노력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을 떠나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제공받아야 할 기본적인 의료보장이나 다양한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현재 국내 이주아동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사업>과 보건소를 통한 법정예방접종 뿐이다. 이마저도 법령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아니어서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과 신분노출의 두려움, 정보습득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보다 통합적인 접근과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주요 권고내용이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개선, 의료비 지원범위의 확대, 진료기관의 수 증대 및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중심으로 권고하고, 의료급여법 검토 정도만을 권고한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크게 미흡하다 여겨진다.

이미 지난 2010년 김동성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각각 <이주아동권리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미등록아주아동을 의료보장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체적인 법률 검토도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보면, 이번 권고에 대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없을 경우 한낱 권고로만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게 만든다.

 

따라서 이주아동 건강권의 실질적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내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주민, 이주아동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애요인인 정보접근의 어려움, 언어문제, 체류문제, 불안정한 지원 등을 해결하고, 이주아동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줄곧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허가를 주면 이를 수단으로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남아 있으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체류문제 해결요구를 외면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수단으로 삼아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이주민을 본 적이 없다. 대다수 이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므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체류허가를 준다고 해도 정부가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미등록이주아동을 포함한 전체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방안 수립과 함께 체류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이주아동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미등록이란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강제출국 당하는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적과 체류자격을 이유로 건강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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