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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2심 패소 판결 규탄한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지난 524일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취소와 출국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미셸 전 위원장이 2010년에 사업장을 이동한 것이 허위취업에 해당하므로 비자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서울출입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해 탄압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노조활동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셸 전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했으며 업체가 구직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후에 일감이 줄어들어 일을 별로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 전념했다고 하여 허위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허가제 법에서조차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이 인정된다고 하였거니와,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에서 회사를 옮기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노조활동을 우선하였다고 해서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와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결과에 의하면, 이주노조 설립신고소송이 대법원에 최장기 계류 중인 사건으로 드러났다. 20072월에 노동부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래 5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오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건은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이 나라 대법원이 얼마나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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