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2. 지난해 7월 인천신항 건설현장(태흥건설산업)에서 일을 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건설업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생존권적 파업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파업주도세력으로 지목받아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많게는 3년, 적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러한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4.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에는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의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의 굴레를 씌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다!>

◉ 일시 : 2011년 6월 9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정문앞

◉ 주최 :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관련연락처 : 한국이주인권센터 김기돈 032)576-8114 /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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