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국내 1만 7천 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30퍼센트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제공받고 있다이렇게 제공되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는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일 뿐 아니라채광과 환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상하수도나 화장실 등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위생설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또한임시 가건물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나 가스 누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방재시설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기숙사의 방범 문제도 심각하다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에는 출입문과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거나있더라도 고용주가 열쇠를 갖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그러다 보니 마음 놓고 쉬어야 하는 숙소에서마저 노동자들은 수시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으며더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농축산업 사업주들은 이처럼 위험하고 열악한 임시 시설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면서도 숙소비 명목으로 매달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고 있다사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매월 적게는 일이십만 원에서 많게는 사오십만 원씩이 임금에서 공제되다보니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근로기준법은 기숙사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용노동부는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으며특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불법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에 대해 문제 제기나 진정을 하더라도 조사감독시정 조치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규정의 재정비관련 법령의 실효성 확보관리감독체계 개선불법건축물의 기숙사 사용 금지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단체 및 의원실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특히기숙사가 주거시설로 적절한 구조와 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안전사생활 보호를 보장한다또한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둘째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허가의 요건에 기준에 부합하는 기숙사를 포함하고사용자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한다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에 계약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무엇보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 불합리한 노동현실을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단체 및 의원실은 더 이상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 불법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지 않기를그래서 그 누구도 비인간적인 주거환경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다우리 모두는 본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이 문제를 널리 공론화하여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27

 

국회의원 이용득공익인권법재단 공감사단법인 두루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재단법인 동천지구인의 정류장한국이주인권센터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일동



출처: http://withgonggam.tistory.com/203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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