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속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11월 7일 오후 경주 외동공단 소재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미등록이주노동자 8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단속에 항의하던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및 노조활동가 4인이 연행되었다. 또한 이들 활동가들이 연행된 후 단속과정의 불법성과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연행에 대해 대구공항 출입국출장소 앞에서 항의하던 활동가 8인이 추가적으로 연행되었다.

12명의 활동가중 대구공항 출입국출장소에서 연행된 8명의 활동가는 이튿날 새벽 1시에, 최초에 연행된 4명의 활동가 중 3명은 11월 9일 오후에 풀려났으나, 1명의 노조활동가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항하는 대구 경북지역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및 노조활동가들의 정당한 문제의식과 항의행동에 대해 이미 수차례의 지지를 보낸 바가 있다. 이들 활동가들은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정책에 맞선 양심적인 한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러나 경찰과 법무부는 이들 활동가들의 정당한 항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방해물 뿐이라는 듯,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적인 단속행태로 인해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고 다쳐왔다. 경주외동공단에서 자행된 이번 단속 또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단속실적에 급급하여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는 단속행태를 반성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법적인 단속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활동가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의 강제단속 추방정책이 분쇄될 때까지 대구 경북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대구출입국관리소는 불법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정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1월 10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 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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