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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금된 난민신청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구금 난민 즉각 석방! 난민생존권 보장!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난민들의 구금이 느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얀마 친족 출신 난민신청자 2인을 '취업 허가' 없이 취업했다는 이유로 단속해 구금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3개월 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단속 당시 법무부에 난민 불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난민 인정 이의신청 심사결정 과정 중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엄연히 난민 신청자로서 처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난민인정업무 처리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취업 허가 없이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 사회복지는커녕 주거, 생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그러면서 취업도 불허하고 있으니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굶어 죽으란 말인가?

71일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난민법이 적용되지 않아 출입국이 지침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국 1년 동안은 취업 허가를 받을 어떤 제도도 없는 것이다.

현재 구금된 2인은 2012년에도 한 차례 단속에 걸린 적이 있다. 난민 신청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단속을 당해 1백만 원의 벌금도 내야 했다. 벌금을 낸 뒤 어렵사리 취업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은 기간은 고작 3개월이었다! 출입국은 이 취업 허가 기간이 끝난 후 또 이 사업장을 찾아가 이들을 단속했고, 이번에는 재차 적벌된 경우에는 구금이 지침이라며 이들을 외국인수용소에 가둬버린 것이다. 결국 이들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에서 또 불허를 받아 소송이라도 하려면 수년 동안 계속 갇혀지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독한 난민 심사 과정 때문에,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난민 인정을 받는 사함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보자면 법무부의 이런 조치가 얼마나 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들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으로 이들의 허가 없는 취업을 묵인했다.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 눈에도 지독한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묵인이 아닌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미얀마 카렌 족 한 난민은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취업을 '불법'으로 문제삼아 구금해 버렸다. 출신국의 박해를 피해 비호를 받고자 한국에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바로 한국 정부가 박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난민 보호를 하겠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정부가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대거 난민 신청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난민 및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게다가 7월 시행되는 난민법에도 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 출입국항 신청 시 난민 심사 회부 자체를 심사한다든지, '난민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시설 수용에 동의한 신청자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하려 한다든지, 간이절차 제도를 도입해 난민심사 자체를 회피할 수 있게 한 것 등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다.

지금 보이는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최근의 행태들은 난민 보호라는 난민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계속 이들을 구금해 둔다면, 한국 정부가 되려 난민을 박해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우리는 이들 구금 난민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난민신청자들에게 제한 없이 취업 허가를 부여하라!

- 난민신청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지원을 제공하라!

 

2013514일 이주공동행동

 

 

 

사건 경과 보고

 

1.

- 버마 소수민족 A씨와 B씨는 20117월에 버마정부의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201211월에 난민불인정 통지를 받음.

- 201212월에 이의신청을 함.

- 난민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A씨와 B씨는 생계를 위해 서울 가산동 소재 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28월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게 단속되어 구금됨

- 하루가 지난 후 통고처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낸 후 보호소에서 석방됨

- 난민인정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한다는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A씨와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허가를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동 처리지침에 따라 3개월의 취업활동을 허가함

- 201211월에 난민불인정 통보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던 20131월에 A씨와 B씨는 출입국에 두 번째로 취업활동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 중인 난민에게는 취업활동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 A씨와 B씨는 생계를 위해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함. 그러던 중 2013221일에 서울출입국 단속반에게 적발됨.

- 출입국 측은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화성보호소로 이송함.

- 현재까지 약 3개월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난민신청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끝날 때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임.

 

2.

- 버마 소수민족 C씨는 버마 민주화 운동과 소수민족 지원활동으로 인해 버마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20098월에 난민인정신청을 함.

- 법무부는 20115월에 난민불인정 통지를 함.

- C씨는 201111월에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20127월에 승소판결을 받음.

-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20128월에 항소를 제기함.

생계를 위해 인천지역에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2013422일에 출입국단속반에 적발됨.

- C씨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통고 처분 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출입국측은 바로 다음날인 423일에 강제퇴거명령을 내림.

- 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법무부의 항소로 인해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C씨의 상황을 감안하면 출입국의 처분은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소송이 끝날 때가 C씨는 화성보호소에서 구금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3.

- 난민의 생존권과 결부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임. 1년 내에 심사결정이 되지 않은 난민에게만 취업활동허가를 해주는 것 또한 난민신청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 게다가 이의신청 및 소송 중인 난민들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함.

-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신청, 이의신청,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매우 장기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취업활동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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