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성명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비자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소가 2월 10일자로 조치한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 및 3월 17일자로 조치한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통보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과,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이주노조 위원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해졌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 또한 적시하였다.

 

우리 이주후원회는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비자를 보장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돌이켜보면 이번 판결은 2005년 설립 이래 수년 간 지속적으로 탄압 받아온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작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은 주로 미등록 신분으로서 노동조합 건설과 인정, 노동권 보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정부의 야만적인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의해 나라 밖으로 내쫓겼다. 이러한 탄압 상황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등록된 신분의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작년에는 G-20을 앞두고 벌어진 강제 단속추방에 항의해 30일의 항의단식을 포함하여 50일 간 항의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주노조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을 추방시키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급기야 허위취업이라는 황당무계한 이유를 대며 비자를 취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의 연대 속에서 계속 저항하면서 그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주노조 위원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서 한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자의 기본권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 이주노조 전 임원들이 강제추방을 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법무부 측의 무리한 탄압에 일침을 놓았다.

 

법무부는 이제 즉각적으로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지위를 회복시키고 안정적 체류와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구차하게 항소하면 더 체면만 구기는 부끄러운 일이 될 뿐이다. 이주후원회도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신장,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1. 9. 15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http://migrantworker.org/)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