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6_1917_146.jpg NISI20111218_0005613839_web.jpg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현장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규탄한다!
내국인·이주노동자 권리의 증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자!

다가오는 12월 18일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같은 날에 UN 제45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하지만 한국은 UN이주노동자협약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약 2주전에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주의 A 건설현장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더 파악해야지만 이 같은 단속과 추방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관련 행정기관에 단속실시를 촉구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UN이주노동자협약은 미등록노동자이건 아니건 간에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비자가 없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바로 범죄자들인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게다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각 출입국사무소는 인간사냥이라 할 만큼 가혹한 방식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경주에서도 한 여성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던 중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산업구조 등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 이주민 및 인권단체의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무조건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줄이고 보는 식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편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시민사회에서도 소위 합법·불법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 권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권리의 확장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없다. 미등록에 대한 추방과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권리 보장은커녕 밑바닥 노동에 이들을 내몰아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내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역시 함께 하락하고 자칫 인종주의에 입각한 차별과 증오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를 경쟁 구도로 접근하거나 전제하지 않고, 양자의 권리를 함께 증진시키기 위한 연대의 모색만이 전체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체류에 있어 미등록·등록은 있을지라도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 ‘불법 사람’은 없다. 우리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추가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모든 이주노동자·이주민들에 대한 연대를 통한 권리 증진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부끄럽지 않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바란다.

2016. 12. 15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최근 전북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 -

지난 11월25일,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었고,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북지역 건설노조는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행정기관에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단속추방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탄 나 강제출국 된 이주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정책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착취구조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강제노동’제도입니다. 이러한 강제노동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을 수 십 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모든 정책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온 몸으로 저항하며 투쟁해 온 역사가 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사명입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또 다른 착취구조입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민주노조로 조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자본은 현재 제도와 조건상 강제노동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챙기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분리시켜서 민주노조 운동의 민주성, 단결성, 노동자 계급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상시적인 체불과 산업재해가 만연한 위험의 작업장, 고용을 무기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건설자본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할 내용입니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에 법을 지켜라'라는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것이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운운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를 묵과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산하 건설노조에서도 긴급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교육과 함께 진상조사를 통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주, 비정규직 등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성과 성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잘못된 제도에 맞서 투쟁하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만연한 자본의 착취구조와 탄압에도 함께 투쟁해 갈 것입니다.

2016.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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