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면피성 졸속 간담회 규탄한다.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이 아니라

<살인 단속 사망 이주민 대책>을 밝혀라

 

1031일 오전 대책위의 몇 단위들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이틀 뒤인 111일 목요일 1030분 유관기관들에게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과 이에 따른 변경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니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간담회 이틀 전에 한 느닷없는 통보에 간담회 날짜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불가능하고, 시간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오지 말라는 식이었다. 팩스로 전달된 공문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을지 알 수 없는 몇몇 단체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적혀있었으나, 전혀 참석을 예정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은 단체들의 명단이 적혀있었다. 또한 공문의 내용은 현재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폭력적인 단속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제는 전무하고 단속의 필요를 정당화하는 의제로 채워져 있었다.

 

건설현장에서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딴저테이씨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대책위에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대책위는 사망한 딴저테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단번에 거절당했다. 건설업에서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한 딴저테이씨의 사망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과 입장도 대책위에 전달한 바 없는 출입국에서 건설업의 단속을 정당화하는 간담회를, 대책위의 몇 단위들에게 이틀 전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출입국외국인청의 무책임한 태도와 야만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렇게 졸속의 일정을 잡으며 급하게 설명하겠다는 <불법체류외국인 대책>이란 무엇인가. 법무부는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설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건설업에 불법으로 취업한 이주민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공포하였다.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이주민은 한 번 단속되면 예외없이 출국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반대로 2018930일 이전 불법 고용으로 인해 고용제한조치를 받은 고용주는 이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촉박한 공사기일, 부족한 노동력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건설업계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건설현장을 토끼몰이하듯 단속해서 안타까운 젊은 청년의 죽음을 발생하였음에도 어떠한 반성 없이 단속을 정당화하는 간담회를 버젓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법무부는 더 이상 서민 일자리 보호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한국사회에 발언권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즉각 멈추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불법적인 건설업 하청구조, 폭력적인 출입국의 단속 책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몇몇 공사 현장들을 찍어내듯 단속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야만적인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기습적인 단속은 그저 일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쫓겨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킬 것이다.

 

대책위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졸속 간담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선주민 노동자들과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어코 외국인청이라는 이름을 단 출입국외국인청이 해야 할 역할임을 명심하게 바란다.

 

 

2018.11.1.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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