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공드럼통을 생산하는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12일 '양산지역노동자작업환경개선대책모임'은 양산 산막공단 내 한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양산지역노동자작업환경개선대책모임'을 구성하고, 하루 전날인 11일 이 업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공드럼통을 수거하고, 이물질 제거와 진공흡입 후 성형작업, 세척, 건조, 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드럼통을 생산해 납품해오고 있다. 이 업체에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4명이을 포함해 10여 명이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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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지역노동자작업환경개선대책모임’은 양산 산막공단에 있고, 공드럼통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은 공드럼통이 공장에 쌓여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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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모임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세척과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메틸클로라이드를 사용하고, 이 작업을 1주일에 서너번 하며, 한번 작업할 때마다 서너시간 이상 노출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한 환기시설은 물론 적정한 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할 경우 방진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구토, 두통, 어지러움, 가슴통증, 눈 따가움, 기침, 가래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작업자들이 사측에 작업환경개선과 사업장 이동을 요구했지만 작업환경개선은 되지 않고 무조건 몇 개월만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은 채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개선대책모임은 "안전한 보호구는커녕 세척작업과정에서 여러 번 사용한 장갑에 구멍이 나서 메틸렌클로라이드가 손에 묻어 화상을 입었는데도 산재처리는커녕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원 치료 이후 붕대가 감겨 있음에도 작업을 하라고 했다"며 "유해물질로 인해 급속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작업 수행의 어려움을 소호했으나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담당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치와 함께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선대책모임은 이 업체의 작업 환경과 관련한 사진 등을 첨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 업체 측은 작업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일했던 1명은 절차를 밟아 조만간 다시 들어와 일하기로 했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도 다시 돌아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면 그 외국인들이 왜 다시 들어와 일하겠다고 하겠느냐"고 밝혔다.

또 그는 "스리랑카 출신들이 뭉쳐 다니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처지다"며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은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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