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김세균.jpg

단병호.jpg

장창원.jpg

김세균                단병호               장창원

KIM.jpg        102281_96648_5047.jpg

김승호                박하순

 

운영위원회 : 후원회 주요 사업 심의 및 결정

후원회사무국 : 후원금 관리, 운영위원회 보족, 이주운동지원, 후원회 소식지 발행

 

  will.gif
        

한국정부는 91년부터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들여왔고 현재는 약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초기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이후 정부는 2003년 8월 17일 이주노동자와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을 시행하기까지 이른다. 이는 인권유린과 노동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잠정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제의 실패에 따른 정책수정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산업현장의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사업장이동의 자유 봉쇄’, ‘사업장변경 3회 제약’, ‘고용주 중심의 계약체결’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공식적 폐지를 선언했지만(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유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은 산업연수제도의 강화 혹은 변형에 불과하며 그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는 법제도의 희생양인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단속과 추방 일변도의 강경정책만을 일관해 오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2003년 381일 ‘명동성당 농성투쟁’과 2007년 99일 ‘민주노총 농성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주노동자운동에 앞장서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즉각 탄압을 중지하고 2007년 11월 27일 그리고 2008년 5월 2일 발생한 이주노조지도부 3인(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과 2인(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의 표적단속과 긴급강제출국 만행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1년에 정부는 합법 비자를 가진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마저 꼬투리를 잡아 비자를 박탈했고 재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없는 고용허가제

개정된 고용허가제(09. 12)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1년 혹은 최장 3년 안에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장변경’과 ‘재계약’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노동자가 아닌)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허락하에 4년10개월 노동기간을 허가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정부가 사업주 중심의 계약과 갱신을 이주노동자에게 강요하는데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

현재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비정규직보다도 가혹한 노동착취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계속 심화시킬 것이다. 향후 강제추방 반대, 노동 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노동조합 중심으로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성서공단노조'와 같이 일반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으며 건설노조 일부 지부나 금속노조 일부 사업장에서도 조합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이주노조의 인력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기존 시민, 사회, 노동운동 세력과 동등한 연대전선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운동진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purpose.gif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연대를 지원하며, 이주노동자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후원을 조직한다.

이주노동자가 내국노동자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 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비자 쟁취라는 지향을 분명히 한다.

 
  member.gif
 

위의 목적에 동의하고 5천 원 이상의 약정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contents.gif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운동단체 후원금 지원

이주노동자운동 지지 보족(이주공동행동 참여 등)

각종 집회 기자회견 참가 및 언론 투고를 통한 이주노동자운동 여론화

대중 집회, 촛불문화제, 민주노총과 각 사회조직 행사 등에서 후원회 홍보 및 조직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