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처우 실태는?조사결과 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28호] 승인 2015.01.26 10:06:02


대한변협은 대한변협 인권재단·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내달 6일 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그간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화성 외국인보호소, 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 출입국관리소 보호과 세곳을 방문하고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법 이하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및 현행법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 고지운 변호사가 ‘실태조사 취지 및 일정개관’을, 김연주 변호사가 ‘보호 일반’을, 배정호 변호사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주제로 각 발표하며, 난민신청자 구금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TF 위원인 이일 변호사가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구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보고대회에 참가한 회원은 의무연수시간 중 전문연수 1시간 30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사업과(담당자 김지연, 02-2087-777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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