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고니아,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앞장선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0시00분
(아시아뉴스통신=김수정 기자)

파타고니아 CI.(사진제공=파타고니아)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파타고니아(www.patagonia.com)가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Migrant Worker Employment Standards)'을 확립하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파타고니아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은 전세계 파타고니아 협력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를 차단 및 개선하기 위해 확립됐다.

이 기준의 주요 골자는 ▶정당한 고용 및 근로계약 체결 ▶급여와 중개 수수료의 명시 ▶여권 유지 지원 ▶기본 생활 및 노동 환경 보장 ▶불만 사항 처리 및 절차 제도화 ▶노사간 소통 정례화 등에 이르는 공장의 이주 노동자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명확히 한다.

파타고니아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노동자 인권 관련 비영리 단체인 '베리테(Verite)'와 함께 파타고니아에 원단을 공급하는 대만 공장 4곳을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 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근로계약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으로 노동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

특히 대만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취업을 위해 통상 중개업자를 거쳐 일자리를 알선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약 한화 8000만원에 달해 2년 이상 근무해야 중개 수수료를 완납할 수 있는 불합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파타고니아는 즉각 '베리테'와 협력해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을 세우고 대만 공장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마련, 불합리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만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모든 회사들이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 준수를 통해 이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대만 노동부에서 직접 파타고니아 협력 공장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파타고니아는 새롭게 확립한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을 바탕으로 전세계 파타고니아 협력 공장의 노동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적용해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파타고니아 최고운영책임자(COO) 덕 프리만(Doug Freeman)은 "파타고니아가 새롭게 제시한 '이주 노동자 고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를 위해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주 노동자 근무 실태 조사 및 고용 기준 확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워싱턴 백악관 공청회에 초청돼 기준 확립 과정 및 계획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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