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주노동자 노조 설립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0년

(서울=뉴스1) | 2015.06.25 17:42:27 송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5일 오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2015.6.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05년
▶4월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5월3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주노조 설립 신고
▶5월7일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노와르 후세인 단속 및 연행. 청주외국인보호소 구금
▶6월3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6월1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지방노동청장 상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제기

◇2006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
▶2월24일 이주노조, 항소 제기
▶4월24일 아노와르 위원장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하 소송 진행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2007년
▶2월1일 서울고법 특별11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해도 노조 결성권 보장돼야 한다"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2월23일 노동부 상고
▶12월13일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강제추방

◇2008년
▶5월2일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단속
▶5월15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임에도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강제추방

◇2011년
▶2월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사업장 변경을 허위로 했다며 '체류허가'와 '사업장변경허가' 등 취소
▶9월15일 서울행정법원,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사업장 변경 허위로 했다고 볼 수 없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탄압이 의심된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조치 취소 판결

◇2015년
▶1월 대법원, 이주노조 합법화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4월1일~6월4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1인시위
▶6월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엽서 서명 1429명, 온라인 서명 645명 등 총 2074명 동참
▶6월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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