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살았다고 기숙사 지원금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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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승인 [2015-07-02 10:23]


"고용환경 개선 사업, 국내 근로자 고용에만 국한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기숙사 등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환경 개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신축 기숙사에 수용했다는 이유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하다면서 고용환경 개선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고용환경 개선 시설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물로, 이 같은 시설로 사내 고용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기숙사 신축으로 인해 실제 노동자수가 증가하는 등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신축 기숙사에 수용한 조치는 국내 고용 창출이라는 개선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환경 개선 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행심위는 이어 “고용환경 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국내 근로자의 고용 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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