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57만명, ‘3년 노예계약’, ‘임금체불’ 등 여전해
기사입력 2015-10-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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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1년이 됐지만 ‘3년 노예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4년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 6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27만5867명,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 29만3749명으로 총 56만9616명이다. 

[사진=인터넷캡쳐]

그런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10명 중 9명은 한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여건이 열악해도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할 수 없어 ‘3년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중 90.7%인 3만2581명이 사업주와 3년 근로계약을 했다. 이들의 3년 계약은 2013년 87.7%, 지난해 89.9%로 증가하다 올해 들어 90%를 넘어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직이 잦을 경우 채용 비용부터 교육비보험료 등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3년 계약을 하고 있다. 일단 계약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개인 사정이 생겨도 고용주 동의 없이는 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현행법상 휴ㆍ폐업 등으로 월급의 70% 미만을 받은 기간이 2개월, 90% 미만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나 월급이 30% 이상 계속 체불됐을 때 예외가 적용된다. 이밖에 폭행,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이직이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로 3년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여건이 달라졌다고 이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외국인력 담당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질 경우 1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안 되면 근로자가 출국해야해 더 불리하다”며 “3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양쪽 합의로 3년 계약을 했다면 도중에 이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13년 근로자 9625명(281억원), 지난해 1만2021명(339억원), 올해 8월까지 9790명(302억원) 등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외국인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됐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체불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며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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