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시한 '토끼몰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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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이메일 보내기목록
사업주 동의 없이 단속 강행, 이주노동자 3m 높이서 뛰어…여성 이주노동자 15명 잡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북구 노원동의 한 공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크게 다쳤다. 단속을 피하려던 A씨가 3m 높이의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는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며 "A씨가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업주 사전 동의'를 지키지 않았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단속 당시 회사에 사업주가 없었고 통보 식으로 단속이 진행됐다"며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9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한 다음 단속을 하기로 했지만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 측은 "단속 과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목격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고려해 여성 단속 직원이 필요하지만 남자 직원만 현장에 출동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13일 단속에서도 15명의 여성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됐지만 여성 단속 직원은 단 한 명이었고, 이마저도 현장에서 노동자를 단속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노동 단체들은  '실적 위주 단속'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법무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다 보니 '일단 단속하고 본다'는 '토끼몰이식' 단속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수차례 면담을 거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 침해 요소가 빈번히 목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단속 당시 동의 과정은 있었다. 현장에 사업주는 없었지만 부장급 직원이 있어 구두로 동의를 받고 단속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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