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처우 '인신매매 상황' 논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내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볼 때 인신매매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최서리 연구원은 23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인신매매 논란'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들은 근로 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장기간 근로와 불법 파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제정된 유엔 팔레모 의정서에서 규정한 인신매매 상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게 한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농업과 어업 분야 고용주 또한 도시 거주 중산층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 속에 희생을 강요당하며 '을'의 위치에 있다면서 생산·유통 과정에서 농어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착취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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