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권보호관 "미등록 이주민자녀도 보육료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현재 서울시 담당부서에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영유아에게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비등록 이주민이란 이유로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서울시에 체류하는 사람도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사건은 제1차 시민인권 배심회의에 상정돼 참석 배심원 12명 중 8명이 '차별이 맞다'고 평결, 이러한 결과를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 통보했다.

나머지 4명의 배심원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보다는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법한 제도가 있고, 서울시에 미등록 아동이 상당해 지원 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고 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등은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주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염 보호관은 "거주 외국인이 40만 명에 달하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울시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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