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중인 호남고속철도, 이 철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3억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코레일 제공,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일해온 외국인근로자 60여명이 임금 3억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민중의 집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 일해오던 베트남인과 미얀마인 60여명은 지난해 말부터 임금 3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일하고 있는 미얀마인 페표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38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인 신덕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천3백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은 건설현장 하청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 하고 있다.

광주민중의 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원청업체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임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업체는 이미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체불에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려면 관련회사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데다 3번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면 산업연수생 자격이 박탈돼 강제 출국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원청업체의 호의를 바라거나 민사소송 등을 해야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민사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하청업체는 벤트코리아 이며 원청업체는 대림건설과 K-Water, 한양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광주민중의 집 조은일 집행위원장은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거액이라 할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원청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금을 주기만을 바랄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해당 관청이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