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않는 이주노동자들의 눈물..'슈퍼갑' 고용주 횡포 여전

  • 2014-01-22 20:02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섬유공장 기숙사.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 이주노동자를 향해 입에 담을 수 도 없는 폭언을 내뱉었다.

이주노동자가 뭐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장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사장은 "일하는 거 몰랐냐"며, 캄보디아 노동자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더니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

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 (동영상 제공 = 한국이주노동재단)
캄보디아 출신의 하이리훗(Hai Lyhuth, 23세)과 릉 엥릉(Lem Eng Leang, 23세)은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1시쯤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숙소에서 쫓겨났다.

사장이 전날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들은 애초에 사장이 일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이리웃은 "지난해 12월 29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사장이 우리에게는 일을 하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를 쫓아내려고 일을 안시킨 줄 알았다"고 억울해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경남 산청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의 스완(26세)씨.

스완씨는 그곳에서 남성들이나 감당할 만한 노역을 해야했고, 이해할 수 없는 임금체계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고용주가 근무수칙을 근거로 결근 한번에 10만원씩의 임금을 제했고, 9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도 몇 달에 걸쳐 나눠 지급했기때문이다.

자신만 바라보는 캄보디아의 가족들에게는 지난 6개월 동안 겨우 몇 만원의 생활비를 보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주노동재단(대표 안대환 목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이주민센터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상담건수만 2,9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애로사항 1,141건, 사업장 내 애로사항 593건, 언어 소통 문제 408건 순이었고, 질병과 부상, 사망에 따른 상담건수도 324건에 달했다.

안대환 목사는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농축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농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평균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110만원외에 시간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환 목사는 또, "이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에서 일하면서 컨테이너 같은 불법주거시설에서 지낸는 등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개선되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국이주노동재단측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동신고 권한을 갖는 슈퍼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해 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주노동재단 광주이주민센터 상담원 조정자 씨는 "현행법상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동신고를 해주지않으면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할수가 없다"며, "갈등이 생길 때 고용주들이 이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대환 목사는 "임금체불과 부당노동, 장시간근로, 근로조건 위반 등 인권 침해를 당할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휴대폰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두라고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임을 다시한번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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