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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30만 명의 동남아 출신 가사 도우미들의 홍콩 영주권 취득이 영영 막히게 됐다.
이날 최종 항소 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 판결과 함께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제한은 7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과 가사 도우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원고 변호인들은 가사 도우미에게 영주권을 금지한 이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 필리핀 도우미들은 27년 동안 홍콩에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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