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약점' 외국인근로자 폭행 공장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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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체류 약점을 잡아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리부장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공장에서 일하던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D(22·여)씨가 작업관련 지시를 잘 듣지 않고 따진다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강제출국 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 주먹을 휘둘렀지만 범죄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주요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더라도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초 개정됐다. 따라서 경찰은 D씨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도한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계속 단속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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