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실태조사 거쳐 행정조치·제도개선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임금 미지급 등 빗나간 농민공 고용행태 근절에 나섰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와 주택건설부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농민공 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4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농민공 고용인원이 많은 건설공사장, 제품가공 공장, 요식업소, 자영업체 등을 비롯해 각종 농민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민공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사업장의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 최저임금 규정 준수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황, 근로계약 체결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중국 정부는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사업장,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열악한 사업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최소 등 행정조치를 통해 엄중한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민공 임금을 은행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자와 임금 수령자가 명확하게 기록되는 실명제 도입 등 임금지급 제도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농민공은 지난해 말 현재 2억5천27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천55만 명이나 증가했으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취약한 권익 보장 등에 시달려 왔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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