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 "아파도 병원 못 가"

2012-12-31 10:06 | CBS 홍영선 기자

  • 외국인 노동자 10명 3명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생계 유지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노동자 32.3% "아파도 병원 못 가"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 124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간 적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2.3%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5%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5%, 시간이 없어서가 25%,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가 12.5%, 직장에서 못 가게 해서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각각 7.5%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중 29%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1.8%를 차지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결식이라는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10.5%는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가 57.1%, 직장 동료와 가족 및 친척이 각각 7.1%였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외국인 노동자는 21.4%에 달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51.6%로 과반수를 넘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근로자는 84%나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50여명의 난민 중에도 29.20%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결식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0%에 달했다.

    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 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었다. 반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난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결혼 이주 여성 절반 이상 '한국 국적' 없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126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71명(56.30%)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국적신청시 어려운 점으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서가 23.9%, 말이 통하지 않아서 18.3%,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11.0% 등을 꼽았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3.2%에 불과했다. 또 이들 중 8.1%는 지난 1년간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44.4%로 제일 높았고 건강보험이 없어서 22.2%, 남편이나 가족이 못 가게 해서 1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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