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개선" 권고

2013-01-02 10:59 | CBS 홍영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해 인권위에서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을 확보, ▲'선원법'에 내국인 선원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할 것, ▲인권 침해 및 차별 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 한국에 오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중국인 평균 1,071만원, 베트남 평균 1,266만원 등이었다.

이로 인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최초 근무지에서 선원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이주노동자를 선원에 소개해줄 수 있도록 해 비리를 근절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는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1%는 감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같은 인권침해를 에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 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건 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다.

수협중앙회장에게는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원 이주노동자는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 이주민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 주목하는 집단 중 하나"라며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뿐 아니라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도 인권 침해도 심각하게 침해 받고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조치 마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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