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총생산 중 0.23% 달해
국내 외국노동자들의 생산활동 참여나 임금소득의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총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6월동안 외국노동자의 노동투입으로 발생한 총생산유발효과는 34조6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 보면 2005년 4824억원에서 2011년 8조3478억원으로 급등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02%에서 2011년 0.2%로 증가했다.

외국노동자의 국내 소비지출은 부가가치(GDP)를 창출해 분석기간 중 외국노동자 소비지출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6817억원으로 국민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0.04%, 노동부가가치의 0.08%에 해당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노동자의 도입은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임금소득의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총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했고 이 기간 중 연인원 총 113만6027명이 도입되었으며 동 기간 중의 국민경제의 총 노동자 수의 1.2%에 해당했다.

이들이 생산 및 소비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총생산을 유발시키는 총 생산유발효과는 41조 1254억원으로 국민경제의 총생산 중 0.23%에 달했다.

고용사업체가 내국인 근로자 대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가 6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국인력 임금이 싸다’는 1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더불어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하는 효과가 더 크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23.8%나 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는 “2005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고용은 현재까지 국민경제에 기여했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내국인 고용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일부 내국인 고용과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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