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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시보가 2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축업 등에 종사하거나 가사 도우미, 원양어선 선원 등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보다 3년 더 체류할 수 있게 됐다.
3년 단위로 체류신청을 갱신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최고 4차례까지 체류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대만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는 42만 3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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