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美 불법이민자 시민권 얻을 길 열리나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공화당 과반 하원선 반발

  •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2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권이 주어질지 주목된다.

    ▲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한 찰스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법안 통과 후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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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경비, 경제기회, 이민현대화 법안’(S.744)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를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수개월간의 정치권 논의 끝에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민개혁법 처리는 반환점을 돈 셈이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경우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300만명의 불법체류자 사면 조치 이후 30여년 만에 불법 이민자 구제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구제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이날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234석, 민주당 201석이다.

    실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상원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건 그것에 대해 하원에서 심의하거나 표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과는 별도로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 국경경비 강화 법안 등 이민개혁법안 5∼6개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하원 법안들에는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전원 구제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게 진행되더라도 상원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통과된 상원 법안과 앞으로 논의될 하원 법안이 절충된 ‘수정안’이 최종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마저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타협에 적극 나서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한편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한국에 전문직 비자 E5를 연간 5000개 추가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한국에 배정된 연간 3500개 쿼터 외에 추가로 5000개를 더 발급한다는 것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 의원 등이 한국인에게 전문직 비자를 1만 5000개 추가 발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한국에 추가 부여되는 E5 숫자가 1만 5000개 이상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당의 쟁점이 현재 불법 이민자 구제 여부에 맞춰져 있어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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