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지원 시스템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주목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도내 처음으로 오는 11월 원주에 들어선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한국에서의 근로 생활을 돕고 결혼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2,73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근로자다. 이들이 행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일부 중소기업은 이들이 없으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인력진공' 상태를 겪고 있다. 청년 구직자의 3D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장뿐만 아니라 농사나 건축 등 대부분 업종이 그렇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경제에 보탬이 되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며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침해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임금체불, 차별 등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조건이나 산재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고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도 부족해 산업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근로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산업재해는 떨어짐, 넘어짐, 끼임 등이다.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미숙련 상태인 6개월 미만에 주로 일어난다. 별도의 맞춤형 안전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생활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외국인고용법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관리를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목적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몇 년 전 외국인 노동자가 불에 타 숨진 일은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들을 노동력만 제공하는 `외국제 기계'로 봐서는 곤란하다.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당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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