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가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김해지역 외국인 고용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상 업체들 가운데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4건이나 됐다. 김해고용센터는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6건, 야간과 휴일·노동시간 위반 5건, 최저임금 위반 4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 중에는 제조업체가 52개소, 농축산업체 10개소, 건설업체 2개소 등이 포함됐다.
김해고용센터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거공간으로 컨테이너 시설과 비닐하우스를 사용한 사례가 16개소나 됐고, 방 하나에 3~6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도 17개소로 확인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