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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을 바란다
[기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배후주
데스크승인 2014.08.28  14:24:53 시사제주 | sisajeju@sisajeju.com  

  
 
제주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도민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서는 절대로 없어서 안 될 존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 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를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일부 비판도 있다. UN인종차별위원회도 2년전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발적 근무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과 강제노동·저임금·초과근무·작업장 폭력·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언어소통 애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주로 취업해 있는 등 작업환경 열악, 외국인 고용 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미흡, 외국인에 대한 현장교육 미흡 등이 거론된다.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나라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병들고 다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큰 손해다.

특히 낮선 이국 타역에서 죽거나 손발이 잘리고 병에 걸려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물론 우리들도 마음 아플 뿐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취업 외국인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내국인과 똑같이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들은 한가정의 아들딸이거나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로써 타지에서 몸 건강히 일하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장에 보내지기 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사업주는 낯선 사업장의 각종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등 작업 현장의 위해성을 인식해 최대한 안전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

제주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 처음 도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부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교육 등 이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겠다.

산업인력 구조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안착하고 기업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최적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사정관(勞使政官)간에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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