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다 쫓아내니...3D업종, 일할 사람이 없다
[긴급점검] 불법체류자 관리 이대로 좋은가 ③일선 현장, 법적 예방·양성화 방안 요구
데스크승인 2015.02.26  | 최종수정 : 2015년 02월 26일 (목) 00:00:01  
  
▲ 한국인이 비운 일자리를 불법체류자들이 채우고 있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공장은 매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수원의 한 금속공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어렵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정선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이 179만명에 달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3D’ 업종으로 꼽히는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경우 노동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웠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미등록인 탓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이주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중부일보는 불체자의 현재 실태와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③일선 현장, 법적 예방·양성화 방안 요구

불법체류자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예방 대책과 양성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의 한 시멘트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매일 먼지가 날리는 공장에서 일하다보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도 3~4개월이 멀다하고 떠나려고 한다”며 “공장을 돌리려면 불법임을 알고도 불법체류자라도 써야하는 입장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단속이 뜨면 감춰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외국인복지센터 요엘 상담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라도 한국 재입국이 불안정하다보니 4년 10개월 뒤에는 불체자 신분을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허가제 후에도 근로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불체자에 대한 인식까지 악화되면서 10명 중 8명 이상은 난민심사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2011년 1천11명에서 지난해 2천89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60명에서 94명으로 두 자리 수에 그쳤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확정 판결까지 최장 2년간을 더 체류자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정 여부를 떠나 무조건 신청하고 본다”며 “난민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만큼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력난 해소와 단속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체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서 소장은 “국내 불법체류자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사회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불체자 단속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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