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언어 교사 집단해고… 이주민가정 생존권 뺏는꼴”

30여 단체, 경기교육청 규탄
시간제 강제전환등 중단 촉구

김대현·김범수 kimdh@kyeongin.com 2015년 02월 26일 목요일 제22면 작성 : 2015년 02월 25일 21:09:59 수요일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강사 축소방침에 따라 집단해고된 다문화 언어강사 등이 17일째 노숙농성(경인일보 2월23일자 22면 보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단체 등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강사들의 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문화 언어강사의 해고를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생존권 박탈로 규정하고 강사들과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주민단체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25일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에 규탄’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기본권리인 학습권과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주여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다문화 강사를 해고한 도교육청의 인권침해적, 비교육적,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사들을 해고한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도내 다문화 언어강사 129명 전원을 계약 해지하고, 3월 신학기부터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다문화강사 등이 반발하며 도교육청 현관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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